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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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Comments
1234 2022.06.11 11:08  
일시 정지하고 가야하는데 정지하고 있는 놈들 불지르고 싶다.
ㅇㅇ 2022.06.11 11:08  
우회전일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야.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법령 내용 어디에도 우회전시라는 단서 조항이 없고, 해당 내용 경찰서에 문의하면 모든 횡단보도에서 통행하려고 대기중인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안내함. 공중파 뉴스 전부 다 '우회전 시'라고 지들 멋대로 단서 달아서 보도하는데 실제 법이랑 경찰은 전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아. 다음달부터 시행인데 차 운전하면서 만나는 모든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되는 법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상 차들은 시속 50킬로도 내기 힘든 미친법임.
Qq 2022.06.11 11:08  
오 정보는 고마운데 애초에 우회전말고 좌회전 직진 횡단보도에서 그러면 도로한복판에서 일시정지해야되서 법 시행 별개로 애초에 안하지않나
맞춤법충 2022.06.11 11:08  
해야되서 → 해야 돼서 ‘되’ 자리에 ‘되어’를 넣어 말이 되면 ‘돼’를 쓰면 됨. ‘돼’는 ‘되어’의 준말이기 때문. 헷갈리면 '되=하', '돼=해'로 바꿔서 말이 되는지 보면 됨. 되어서 = 돼서 (o) 해야 하서 (x), 해야 해서 (o) → 해야 돼서
ㅇㅇ 2022.06.11 11:08  
경찰이 단속 하고 말고랑 상관 없이 차대 차 추돌 사고 나면 재판에서 골치 아파지지 앞에서 멈춰 선 차가 '이유없는 정지'가 아니게 되니까 지금과는 정반대로 뒤에서 때려 박은 차 잘못이 될거란 말이야. 지금 시행까지 한달 남았는데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 다음달부터 횡단보도 근처에서 사고 나면 개판될거야.
31 2022.06.11 11:08  
니처럼 설명하면 더 오해가 생기지 니말대로면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 신호가 초록색일 때도 보행자가 기다리면 차가 일단 정지해야 함? 그럴리가 없자나 저거 무슨 말이냐면 교차로에서 자동차 신호 빨간색 + 보행자 신호도 빨간색+ 자동차는 우회전 시도하는 상황일 때 지금까지는 걍 지나갔음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이니까 건너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간주하고 걍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 함 근데 앞으로는 그 상황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신호와 무관하게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라는거임 그리고 또다른 상황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그때 일시정지해야 함 걍 무조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면 자동차가 어찌 다니냐 자동차 신호가 초록이어도 보행자 있나없나 그것만 살피다 사고 더 나겠지 '모든' 횡단보도가 아님
ㅇㅇ 2022.06.11 11:08  
내가 저 법령 관련해서 의문이 많아서 법제처랑 경찰청이랑 여기저기 여러번 문의 했는데 '모든 횡단보도'라고 안내해. 횡단보도 신호기가 있던가 없언가, 신호기 색이 빨강이던가 초록이던가 상관 없고, 횡단보도 통행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야. 지금 너처럼 '설마 그러겠냐'라고 하지만 법 내용에 이미 그런 상황에 대한 단서 조항이 전혀 없어. 재판으로 가면 법 조항 내용에 의거해서 판결할거고. 내가 그냥 뇌피셜로 하는 말이 아니고 100퍼 확실하게 관공서에 다 확인하고 해 주는 말임.
31 2022.06.11 11:08  
니가 들은 '모든'의 의미는 법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뜻임 하루죙일 개한마리 지나갈까 말까하는 오지산구석 횡단보도라도 상황에 해당하면 예외없다 그 뜻임 자동차 신호가 초록색인데 일시정지? 그렇게 종로 함 지나가볼래?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하루종일 모든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사람들이 수십명씩 대기하고 있음 아 좀 말이 되는 소릴 해라
ㅇㅇ 2022.06.11 11:08  
그래. 그래서 경찰에서도 '저희가 그렇게까지 단속 하겠습니까?'라고 해. 근데 문제는 내가 위에도 써놨지만 차대 차 사고가 났을 때야. 사고가 났는데 앞차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걸 보고 섰데. 그걸 뒷차가 때려 박았어. 그럼 앞차는 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멈춰 선걸 뒤에서 때려 박은 사고가 된단 말이야. 저 법이 있는 한에는 평소에 경찰이 단속 안한다고 안심하고 다니다가 어쩌다 한번 '법대로 멈춰 서는' 차 때려 박으면 내가 가해자가 돼. 개 롯같은 상황이 벌어지는건데, 저 법이 그걸 유발 시킬거라니까? ㅋ
31 2022.06.11 11:08  
이거 진짜 답답한 사람일세 korea.kr/news/mediaNewsView.do?newsId=148901961 국토교통부 설명이니까 걍 외워 니맘대로 단정하지말고 모든 언론이 공통적으로 개정취지를 잘못 이해했겠냐? 기자들도 설명듣고 기사쓴거임 blog.naver.com/mltmkr/222642258377
ㅇㅇ 2022.06.11 11:08  
02-3150-2251 경찰청 교통기획계 법제총괄부서 전화번호야 직접 전화해서 개정 도로교통법 27조 1항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우회전시에만 해당됩니까? 라고 물어봐. '아니오 그렇지 않고요, 모든 횡단보도에 다 적용됩니다.'라고 답변해줌. 니가 링크 단 영상 뒷부분 설명하는 내용은 '우회전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 영상 48초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정지 해야한다는 설명에서 보여주는 예시는 명확하게 양측 차로 직진 상황이다. 그리고 저 영상 안내도 잘못되어 있는게, 내가 경찰청에 문의한 내용에서는 횡단보도 적신호에 보행자가 인도위에 서서 대기중인것도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일시정지 해야 한다 - 라고 답변했음. 물론 그것조차 경찰의 판단이고, 재판으로 가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거지 ㅋ 내가 뇌피셜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ㅇㅇ 2022.06.11 11:08  
재판이라는건 법전에 쓰여진 그 문장을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싸우는건데, 내가 문의한 각 기관의 법 해석과, 니가 올린 링크의 법 해석이 다른것도 아직 저 법령에 대해서 기관마다 통일된 의견 없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증거야. 다음달 12일부터 차대 차 사고가 나면 그 고민을 법정에서 판사가 하게 되겠지. 개 븅신같은 법임 .
ㅂㅂ 2022.06.11 11:08  
뭔가 많이알아본거같아서 물어보는데 통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 이게 무슨말이야? 그냥 사람이 빨간불에 서있기만해도 멈춰야한다고? 무단횡단할지 모르니까?
ㅇㅇㅇㅇㅇㅇ 2022.06.11 11:08  
저위에 엉첨 싸우는데, 걍 외국처럼 왕복 2차선이나 4차선 횡단보도 지나가기전에 옆에 사람들보이면 스윽 섰다가 가면 될것 같아요. 심야 도심지에선 똑바로 못서있는 행인들 있는데 직진신호 받고 있지만 내가 가장 우측차선이면 서행하면서 간좀 봐야하고요. 근데 이것도 내가 가장 앞에서 달릴때나 하는거지 중간에 있으면 걍 앞차 간격 맞춰서 가면 되는거니 저렇게 서로 안다퉈도 될 문제인것 같은데 두분 성격이 안맞아서 저리 싸우는듯
ㅇㅇ 2022.06.11 11:08  
노노 싸운게 아님. 난 그냥 내가 알아본 내용 그대로 얘기 해준거야. 내 말이 의심되면 내가 위에 써준 관공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면 된다. 누구 말을 맞다고 생각하고 선택해서 운전할지는 댓글 보는 사람 각자의 선택이야.
ㅇㅇ 2022.06.11 11:08  
그리고 법령에서는 차로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어. 왕복 2차로건 4차론 16차로건 다 해당됨 ㅋ 그리고 차량들 중간에 달린다고 해서 안 멈추고 그냥 달리면 된다? 그렇게 무르게 대충 생각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니가 롲되는것임. 조심하라고.
ㅇㅇㅇ 2022.06.11 11:08  
그래 무슨말인지 알겠어. 근데 민식이법 으로 차량으로 돌진하는 어린애들 마냥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 그럼 또 법이 바뀌겠지.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걍 사람치면 원래도 운전자 과실 있었자나. 그니까 원래 운전자는 항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전방과 측방을 주의하고 운전해야하고 앞차가 뭠추면 당연히 뒷차도 멈추는게 당연한거고, 그리고 원래도 뒤에서 박은놈이 과실이 많은데 뭔 차대차 이야기를 들면서 큰일 날것처럼 내말이 무조건 맞음인양 예시를 드는지 잘 모르겠음. 그니깐 걍 언론에서 주의하는 정도, 현재 경찰들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이슈들을 중점으로 잘 지키면 살면서 크게 손해볼일은 없다고 생각함. 쓴이가 말하는건 머릿속에 저장은 해놓을게. 주의줘서 고맙지만 사람들 걍 말 안들을것 처럼 생각되면 그만 말하고 걍 걸러 ㅋㅋㅋㅋㅋㅋㅋ 왜케 피곤하게 사냐
ㅇㅇ 2022.06.11 11:08  
너 면허 없지? 현재는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는데 차량 청신호에 차가 갑자기 멈춰 서면 '이유 없는 정지'에 해당돼서 앞차의 과실이 더 많아. 하지만 다음달 12일부터는 저 법령에 의해서 그게 아니게 된다고 ㅋ 이게 이해가 안되면 넌 그냥 니 생각대로 다니면 운전하고 다니면 돼. 니 자유임. ㅋ
ㅇㅇㅇ 2022.06.11 11:08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이유없는 정지? 그래 사람들 없는데 갑자기 차가 정지하면 당연히 이유없는 정지아냐? ㅋㅋㅋ 앞에 사람이 튀어나와서 정지하는게 이유없는 정지임? 저 시행령 공포와 상관없이 원래도 그런 미친인간들이 도로에 튀어나왔을때 정지해서 뒷차가 밖으면 앞차가 잘못했던거야? ㅋㅋㅋ ㅄ같은 예외상황 운운하며 혼자 무조건 내말 맞음 내말 안들으면 니가 손해 이러면서 말하는거보면 세상참 피곤하게 살것 같다.
ㅇㅇ 2022.06.11 11:08  
님아 흥븐하지 말고 법령의 내용을 읽어봐.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추가되어서 다음달부터는 인도 위에 대기중인 사람이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한다구요. 차량 청신호에 횡단보도 위엔 사람이 없는데 인도 위에 사람이 대기타고 있으면 멈춰서야 된다고. 그걸 아는놈은 멈춰 설꺼고 모르는 놈은 어어 왜 멈춰?? 하면서 뒤에서 때려박을거라는 이야기야. 이 내용이 이해가 안돼?
ㅇㅇ 2022.06.11 11:08  
법령의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경찰에서는 횡단보도 신호기 색상과 상관 없이 인도 저쪽에서 건너려고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던가, 적신호에 건너려고 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간주하고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답변해줬음. 저 법의 목적이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다 보니까 그냥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 보이면 차가 일단 멈춰라 이런 의도야. 문제는 현실에서 저걸 다 지키고 다니면 차량 통행 마비될거라는거지. 법제처 직원한테 이런 문제 생기지 않겠냐 했더니 그건 자기도 인식 하는데 법은 절차를 통해 개정해야 하는것이라 시행 전의 법에 대한 우려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더라 ㅋ 법이 시행되고 나서 여기저기서 문제 생기고 해야 절차 거쳐서 국회에서 개정하는거래. 난 다음달 7월 12일부터 한동안은 가능하면 차 안 몰고 다니거나 다녀도 엄청 살살 다니려고 함.
ㅇㅇㅇ 2022.06.11 11:08  
댓쓴이 분 말의 의도가 뭔지 알겠는데, 이규칙이 갑자기 생긴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거였구 최근에 강화되서 법으로 운전자들에게 제재들어가니 이슈가 되고 있는거 같아. 근데 댓쓴이가 말한 최악의 상황이 얼마나 일어날까? 앞에 사람들 잘 서서 신호 기다리고 멈춰있는데 융통성 없이 직진차선 파란불에 횡단보도 불 빨간불일때도 멈추고 안갈건 아니자나?ㅋㅋㅋ 보통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특수한 상황은 운전자가 알아서 잘 판단하면 되는거고, 그러니까 핵심인 우측진입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상황판단후 통행을 가장 중점적으로 주의하고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
ㅇㅇ 2022.06.11 11:08  
법을 해석할 때는 글자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해. '등'이라는 글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져. 내가 말한 최악의 상황이 얼마나 벌어질지 궁금해? 한변호사 채널에 올라오는 교통사고 영상이 하루에 몇개나 되는지, 전국 도로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가 하루에 얼마나 될지 생각해봐. 그 사고 중 횡단보도 근처에서 벌어지는 사고가 있다고 하면, 그 횡단보도 길가 인도 위에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가 과실 비율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거야. 앞에 사람들 잘 서서 신호 기다리고 멈춰있는데 융통성 없이 직진차선 파란불에 횡단보도 불 빨간불일때도 멈추고 안갈건 아니자나?ㅋㅋㅋ 그럼 우회전 할때도 멈출 필요 없겠네? 사람들 알아서 인도 위에 잘 멈춰 서 있을테니까? ㅋ 가도 된다 안된다의 판단은 니가 하는게 아냐. 사고 났을 때 판사가 하는거지.
ㅇㅇㅇ 2022.06.11 11:08  
글에서 비꼬는 냄새보니 걍 내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네요. 핵심은 앞으로 우측차선 진입시 무조건 일시정지후 보행자 확인후 차선변경 진행할 것 입니다. 그외상황일때도 다른 차량과 충돌 및 나로 인해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운전자가 스스로 주의하며 운전하는건 당연한 의무이고요. 신호 상관없이 앞에 정신나간 사람이 무단횡단하며 지나가는데 들이받으면 누가 손해보는데 당연히 멈출수 있음 멈추거나 피해야지 뭔 개소리를ㅋㅋㅋ 그리고 우측로 진입시 일시정지가 주요이슈인데 별 생기지도 않을 이슈를 끌고와서 어그로 끌다가 내가 운전자 판단이라하니 갑자기 우회전할때 안멈춰도 되겟네하면서 꼬는게 너무 하찮네요. 걍 서로 갈길가시죠. 괜히 어그로 끌려서 말한것 같네요. 암만 말해도 안통하는데, 뭐가됬든 서로 똥 안밟도록 방어 운전 하면 되는건데 개소릴 빙빙 돌려가며 설명하는지 노이해입니다.
ㅇㅇ 2022.06.11 11:08  
아니 진심 비꼬는게 아냐. 여기 달린 댓글 읽고 누가 어떻게 판단하건 절대적으로 그 사람 선택이라고 생각함. 난 확실하게 알아봤고, 사실에 의거해서 얘기해주고 있을 뿐인데 알아본 상태도 아니면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 내리는것도 님 선택이지. 내 말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 위에 올린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하면 되고 아니면 말고. ㅇㅋ?
ㅇㅇ 2022.06.11 11:08  
지금 님이 하는 말은 '사고 안나게 조심해서 잘~ 운전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이런 소리야. 누가 그거 당연한거 모르나? ㅋㅋ
ㅋㅋ 2022.06.11 11:08  
ㅇㅇㅇ님 무논리 패
ㅇㅇㅇ 2022.06.11 11:08  
당연한 소리니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건데, 뭐 의심이 들면 전화번호로 연락하라고 운운하고ㅋㅋㅋ 진자 어그로 끌리고 있네. 저는 제 기준선에서 차대차 차대보행자 사고 안나도록 방어운전 잘할거고 우회전시 일시정지하고 도로에 사람없는지 확인하고 통행 잘할테니 걱정마십쇼. 씻고 잠이나 자러 가겠습니다.
ㅇㅇ 2022.06.11 11:08  
나만 조심하면 사고가 안납니까? 기본 전제가 비현실인데 뭘 주장하고 싶은건지 ㅋ
ㅋㅋ 2022.06.11 11:08  
한가지 생각할건 법은 글자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이현령 비현령이지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차에 타고 있는 아이를 치어도 위반으로 해석해야돼 그런데 그러지 않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아이가 보행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잖아
ㅇㅇ 2022.06.11 11:08  
맞음. 그래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 기계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ㅋ 진짜 웃기지? 길바닥에 포크레인이니 불도저니 하는 건설기계들 돌아다닐 일 거의 없겠지만 스쿨존 내에서 공사하다가 애가 저런 차에 치어도 민식이법엔 저촉 안됨. 법이라는게 숙고 없이 만들어지면 진짜 개 병신 같은거야.
ㅇㅇ 2022.06.11 11:08  
교통섬 끼고 우회전하는 차들 보행자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진짜. 거기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우선아님?
11 2022.06.11 11:08  
이거 문제가 생기거임. 길건너는 사람들이 많은곳은 우회전할틈이 없음. 건너지말라고 깜빡거릴때가 우회전타이밍인데 게속 건너면 다른쪽에서 신호바뀌면 우회전 타이밍 놓침
오만의탑결사대 2022.06.11 11:08  
가지말라는겨...?
ㅇㅇ 2022.06.11 11:08  
원래부터 멈췄는데?
나무 2022.06.11 11:08  
다들 확대해석 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말하는 요점만 정확하게 해석하면 되는거에요. 기존에 없었던 법도 아니고.... 우회전 차량이 만나는 횡단보도는 2곳이에요 1.교차로 진입시 전방 횡단보도 1)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2)횡단보도가 빨간불이면 주위를 살피며 서행해서 우회전 하면 되구요(대기중인 보행자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2.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1)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경우 서행해서 지나간다 2)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서 대기중이거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한 후 서행으로 지나간다 (횡단보도가 파란불인데 건너지 않고 대기중이 보행자가 있다면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때까지 정지하는게 문제의 소지가 없겠죠. 보행자가 계속 서있길래 일시정지후 서행으로 지나가다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올수 있으니까요. ) 3)횡단보도가 빨간불이면 보행대기 여부와 상관없이 서행해서 지나간다. 참고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피며 서행한다가 판례입니다.
나무 2022.06.11 11:08  
기사에서 흔히 말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경우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말은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일때 해당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