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당하는 전세 사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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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Comments
ㅁㅁ 2022.07.29 13:07  
법이 약해서 그래..저렇게 하다 전국 수배 당하고 잡히면 사형시킨다는 인식이 박혀있으면 많이 줄어들지
ㅇㅇ 2022.07.29 13:07  
사기꾼 새끼들은 우발적인 살인자보다 더 악독한 새끼들임.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이라 사형이 정답.
ㅂㅂ 2022.07.29 13:07  
저거 어케피해야함?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떼보는수밖에없음?
ㅇㅇ 2022.07.29 13:07  
계약하고 전입일에 맞춰서 전세권설정등기 하는게 젤 깔끔하긴 한데 집주인이 꺼려해서 잘 안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기본적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조건 하고 계약 특약사항에 확정일자 효력 발생 전까지는 현 등기부등본에서 어떠한 변경사항도 있으면 안된다는걸 조항으로 추가함( 집주인변경이나 대출설정 등) 그리고 필수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할것. 친구도 본 글에 있는 사기 당했는데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금 돌려 받았다더라구요. 좋은 담당자 만났는지 집주인 변경됐는지도 몰랐는데 보증보험재단에서 먼저 연락이와서 보험도 갱신했다고 함 그리고 법원에서 공익 근무를 해봐서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 그리고 사무원님들하고도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중 한 변호사님이 전세사기를 당한적이 있어가지고 느낀게 진짜 사기 칠라고 맘만 먹으면 내가 얼마나 알든 어떻게 하든 당할 수 밖에 없음 ㅠㅠ 대한민국 ㄹㅇ 사기공화국 맞음
인정? 2022.07.29 13:07  
전세권 설정은 주거지가 아니라 사무실이나 하는거야. 전세권보다 전입+확정일자가 법적 효력이 더 셈. 저 사기? 의 문제는 최초 전세 보증금이 시세보다 비쌌다는건데 사기라고 보기 힘듦. 세입자도 뇌가 우동사리가 아니면 생각이란걸 하고 즐어가야지. 그 첫째가 시세보다 높은 집을 거르고, 내 이사일 전날에 선순위 융자가 있는지 등기로 확인하는거. 둘째는 계약하는날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는거. 그러면 그말 24시부터 선순위 효력이 생김. 세번째, '계약일 24시전에 신규 대출이 일어날 경우 본 계약음 효력이 없으며 임대인은 계약파기로인한 3배의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를 특약으로 넣으면 됨. 이렇게 하면 내가 등디 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시점의 채무는 모두 나보다 후순위임. 그래도 깡통전세가 걱정된다고? 선순위 채권만 없으면 전세보증보험 다 들어줌.
읭? 2022.07.29 13:07  
계약하는날 전입신고를 하라고?
ㅇㅇ 2022.07.29 13:07  
원래 전세계약 하자마자 10분내로 존나뛰어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게 기본인데 집주인이 그동안 대출이라도 받으면 은행한테 순위 밀린다
허허 2022.07.29 13:07  
뭔소리야 내가 딴집 전세살다가 전입신고를 다른집으로해버리면 이전집 선순위 밀리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건 부모님 집에 살다가 독립할때뿐이지
존문가 2022.07.29 13:07  
선순위 채권만 없으면 전세보증보험이 다 된다고? 모르는 소리 저런 갭투자 임대인 집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 진짜 개스트레스였지 허그에서는 전새보증금이 공시가격의150프로보다 높으면 가입이 거절돼 선순위 채권이 없어도 가입이 불가해 정 빌라에 살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월세로 사는걸 추천해. 집을 보러 다니면서 대부분 전세 시세나 공시가격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든.
뜨거운난초 2022.07.29 13:07  
전세권 설정은 일반 주택에 더 많이 설정하며 전입+확정일자랑 같이 순위보존 효과가 있지만 전입+확정일자 보다 강력하게 전세금을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위에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특약도 아니고 계약당일 전입+확정일자도 아니고 전세금이 매매가를 넘는가를 확인하고 피하는 방법뿐입니다. 같은날 발생한 근저당은 나보다 선순위이고 특약을 넣어봤자 어차피 빼째라는 바지사장이라 못받는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리고 선순위 없다고 전세보증보험 다 들어주는게 아니라 kb시세를 확인하고 은행에서 원하는 기준이하 금액일때 들어줍니다. 다시한번 이런식의 사기를 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홈피서 해당 또는 주변 빌라 실거래가 확인후 전세금이>매매금액을 넘는다면 하지 않는것입니다. 전세금액은 매매금액의 70%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매물이 없을경우 그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333 2022.07.29 13:07  
등기부등본을 당일 오전에 직접 뗄것 계약은 평일 오전중으로 해 확정일자를 당일에 받을 수 있게할것
ㅇㅇ 2022.07.29 13:07  
확정일자는 전입 신고 후 받아야 하는거 아님? 요즘 바꼇나?
ㄱㄷㄱㄷㄱ 2022.07.29 13:07  
확정일자 효력은 익일 0시부터 발생됨 지금 저상황은 계약후 근저당설정 받는 사기가 아니므로 전세계약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받고도 명의변경되면 아무소용없음. 저건 진짜 방법이 없음
ㅇㅇ 2022.07.29 13:07  
저런 상황이면 집주인이 도망 갔으니 전세 살았던 사람이 집주인이 될 수 있음??
뜨거운난초 2022.07.29 13:07  
바지사장에게 넘겨 받을순 있겠지만 이미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겼기에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애초에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은 해당빌라나 주변 실거래신고가를 파악하고 전세 계약을 맺어야함 실거래 2억짜리를 전세 2.5억으로 해놓고 바지사장 내세워 배째라는 사기인데 들어가는 순간 5천 손해보고 시작
인정? 2022.07.29 13:07  
특약 한줄 넣으면 됨. 방법은 내 댓글 참고바람. 전세사기는 '국세'미납건 빼고는 세입작가 무식해서 당하는거일만큼 법적으로 잘 보장받을 수 있게 돼있음. 국세가 좃같은게 모든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하기 때메 그갈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게 유일한 리스크임.
린정 2022.07.29 13:07  
무슨특약? 집주인이 바뀌고 집주인이 돈 없는 노숙자라는데 특약이 뭔소용?
병슨진다 2022.07.29 13:07  
너 계약 안해봤지?ㅋㅋ
2022.07.29 13:07  
미안한 말이지만 전세사기는 복불복이야. 특약? 위에 누구말처럼 배째라 식에선 효과도 없어..나도 경험자고..그냥 좋은 집주인을 만나야해
현업 2022.07.29 13:07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사건인데 이런 유형의 핵심은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임.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알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다지 어렵지도 않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인근의 유사한 물건의 실제로 거래된 과거 시점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해서 거래 가능한 현재 시점의 가격도 확인할 수 있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더라도 거래하는 물건의 가치 즉 가격이 적정한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함. 인근의 유사한 물건에 대한 과거 시점의 가격도 존재하지 않고 현재 시점의 가격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거래를 권장하지 않지만 굳이 거래를 원한다면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의 가격을 통해서 합리적인 거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거래하는 물건과 유형이 24평형 다세대의 전세 임대차라고 가정했을 때 인근의 유사한 물건이 없다면 19평형 아파트의 전세 임대차 시세를 확인하면 됨 사용승인일, 구조, 면적, 주차, 입지 등이 유사할 때 같은 금액에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면 19평형 아파트가 아닌 24평형 다세대를 선택하게 됨 단편적인 예시지만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확인하면 큰 손실은 피할 수 있을 것임
아크로 2022.07.29 13:07  
현 개공입니다. 사실 막을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가장 좋은건 법 개정이겠지만 쉬우면 진작에 됐겠죠. 법 개정이 안되면 계약 관련 시스템이 전문화 되면 되는데 (계약서 쓴날 바로 등기소에 전송 및 계약서 존재 이후 어떠한 변경을 하더라도 계약자의 동의 필수 등) 이런게 가능하다면 형벌을 크게 하지 않아도 해결 될 겁니다. 그러나 전부 쉽지 않죠. 세상을 살다 보면 벼라별 일들이 생기고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으란 법이 없죠. 살다보니,큰 죄를 짓거나 남을 해하는 행위들에 대해 큰 형벌을 내리고 이러면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어쩌겠습니까...그냥 안타깝고 슬픈 세상입니다.
인정? 2022.07.29 13:07  
현행법에서 개정이 필요한건 국세에 무조건 최우선 순위릉 주는 것 말고는 없어. 이미 지금도 국세 제외 선순위 채권만 확인하고 들어가면 돈 뜯길일 없음. 임차인이 후순위인데도 선순위채권자를 무시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법을 바꾼다?? 이검 모든 신용거래의 원칙이 무너지는 길이므로 절대 불가함. 그니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좀 싸게 받는다고 선순위로 은행 대출 수억 있는데 전세들어가고 그런 병신짓만 안하면 됨.
아재요 2022.07.29 13:07  
본문 상황이 어떤건지 이해부터 하소
춘몽 2022.07.29 13:07  
인정? 13 시간 전 (*.237.125.49) // 전세 잔금 전 선순위 3억 -> 전세보증금으로 선순위 말소 후 전세보증금 1순위 -> 등기부 떼 보면 선순위 아무것도 없고 님이 1순위임. 그리고 집주인 바꾸고 ㅂㅂ2 ->보증금 돌려주지 않음. ㅇㅋ? 이게 핵심임 선-후 순위 가리는게 아님
ㅁㄴㅇㄹ 2022.07.29 13:07  
진짜 작정하고 치면 무조건 당할수 밖에 없음 전세는 애초에 세입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는걸 명심해라 집주인이 이거저거 할수 있는게 훨씬 많고 악랄하게
ㄹㅍ 2022.07.29 13:07  
속 편하게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된다. 한 두 푼도 아니고 30억 40억 하는 집은 차라리 변호사 끼고 하는것보다 편한게 없음. 정 안되겠으면, 1. 계약금은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입금 (은행에 설정 걸린거 뽑아먹히는거 방지) 2. 당일 까지도 등기부등본 뽑아보고 변동사항 있는지 체크 (오전, 오후 모두) 3. 전입신고 미리하기 (집이 비어있는 상태이며 계약단계에 이르렀다면 선 전입신고 가능) 4. 특약 넣기 (윗 댓글 중에 있어서 생략) 5. 전세보증보험가입 (무조건 가입 추천) 변호사 위임으로 일 진행했을때 문제 생기면 돈 날라갈 일도 없고 애초에 실패할 가능성도 없음. 선임비 500부터 하는 곳도 많으니 상담하면 바로 해준다는데 많음.
ㅁㅁ 2022.07.29 13:07  
그러면 공인중개사 안껴도 되는건가? 부동산에 줄 돈 변호사한테 주면 되는거?
ㄹㅍ 2022.07.29 13:07  
중개사 껴야 하지만 변호사들 중에 중개사자격증도 딴 애들도 많지. 원래 변호사들은 복덕방 자체에 관심조차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집값 높을수록 중개비도 많이 내도록 법 바뀐 이후로 변호사들도 자격증 따고 중개시장 다 들어옴. 결론은 돈은 변호사비 따로, 중개비 따로.
121212 2022.07.29 13:07  
빌라나 주택은 전세 들어가면 위험하지 감가 적용되니깐.. 아파트는 덜한데...그래도 조심해야지..
ㅇㅇ 2022.07.29 13:07  
법과 제도를 탓하지 마라 그건 늘 허술하다 가능한한 비싸도 안전한 밤법을 택해라 적어도 주거는 하이 리스크면 안된다 리스크가 작으면 비싸다
1234 2022.07.29 13:07  
법인으로 많이함. 전세 주인이 법인이면 무조건 패스해야함.
ㅋㅎ 2022.07.29 13:07  
저건 법 개정으로도 못막는다 사기성의 냄새가 심하지만 사기를 입증할 수도 없다 시세를 잘 알아보고 계약하는 수밖에
11111 2022.07.29 13:07  
집이 아무리 좋아보여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50% 넘으면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게 최선입니다. (공시가격 150% 이내만 가입가능) 전세권설정, 뭐 등등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으면 경매에서 낙찰이 되지 않기때문에 실무적으로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 시세가 오를때까지 그집에서 살 수 밖에 없는거죠 요즘 전세금이 높아서 공시가격 150% 이내 전세금이 서울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물건 찾아서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는 수 밖에는 없어요
ㅇㅇ 2022.07.29 13:07  
현시점에서는 결국 시세 잘 알아보는거 말고 답이 없음
ㄴㄴㄴ 2022.07.29 13:07  
전세를 무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짜 임차수단으로 여기면 저렇게 된다 전세는 집을 담보삼아 전세금을 빌려준뒤 이자대신 그 담보물 사용권을 얻는 계약이다 즉 자기가 돈빌려주는 업자가 된다 이말이야 은행부터 전당포까지 돈빌려주는 업자가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은 바로 담보물의 가치다 여차해서 저놈처럼 튀어버리거나 하면 담보를 가져와야하기 때문에 담보물의 가격이 빌려줄돈 가격보다 비싼지 따져보는건 채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이다 이말이야 근데 뭐 빌라가 매매가를 알기 어려우니까 이런 사기꾼이 성행한다? 애초에 매매가도 모르면서 전세계약은 왜했냐? 전당포에서 티쏘 시계 디밀면서 1억 빌려달라면 갚아주겠지? 하면서 빌려주든? 담보물의 가치도 모르고 돈빌려주면 갚겠지 뭐~하면서 빌려준꼴인데 누굴 탓해
ㅇㅇ 2022.07.29 13:07  
생각해보면 맞는말인데 그동안 공짜 혹은 저비용으로 주거공간 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었네.하나 또 배웠네. 감사!
ㅇㅇ 2022.07.29 13:07  
별의별 쓸데없는 댓글이 많냐? 정리해줄게. 특약에 한줄 넣어. 현재소유권이외권리사항이 없음을 쌍방이 확인하고 잔금일까지 권리관계를 변동이 있을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확정일자 익일부터 발생하니.다음날등기부 떼봐. 그리고 전세권 얘기하는데 임대인이 해주기 싫은게 아니고 비용이 들어. 또 전세권 설정하면 유지관리 책임이 전가된다는거 명심하고. 한가지 더 잘모르면 가만히 있자!
개답답 2022.07.29 13:07  
이 아재도 본문 내용 뭔지도 이해 못하고 답답한 소리한다ㅋㅋ 잔금 다 치루고나서 세입자 선순위인 채로 전입까지 완료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요 여기까지는 계약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바뀐 집 주인이 노숙자래요 노숙자가 돈 없어서 보증금 못 준대요 혹은 연락이 안돼요 무슨말인지 몰라요?
ㅇㅇ 2022.07.29 13:07  
난독들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