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 횡령해서 해고된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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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ㅇㅇ 2022.08.30 10:05  
헤드라인만 보면 황당하겠지만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기사들이 중간에 현금 횡령하는 경우가 잦고 금액이 많건 적건 기사가 요금에 손을 대는 것 자체를 해고 사유라고 판단하는 거지 은행원이 적은 금액이라도 고객이 낸 돈을 고의로 빼돌렸다면 은행은 그 행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을까? 최근에는 교통카드 결제가 많아져서 줄었지만 예전에는 버스 기사들 현금 횡령이 장난 아니었음 그냥 쌈짓돈 수준
11 2022.08.30 10:05  
이 말은 검사에게도 적용되는거아님? 하지만 판결은 다르지
ㅁㅋㄴ 2022.08.30 10:05  
그러거나 총피해 금액 보면 검사의 부정은 국가적 통수이다만?
간다간다 2022.08.30 10:05  
800원만 했겠냐?
ㅁㅋㄴ 2022.08.30 10:05  
그래서 얼마했는데네가 조사해봐
ㅋㅎ 2022.08.30 10:05  
85만원치만 먹었겠냐?
ㅇㅇ 2022.08.30 10:05  
성실한 기사는 구하기도 힘든데 800원때문에 짤랐겠냐 ㅉㅉ 800원은 꼬투리잡힌거겠지.
당시 재판부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운전기사가 받은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는 건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고 했다. 또 버스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가져가는 순수익금은 6400원 기준으로 448원인데, 김씨가 빼돌린 금액은 순수익의 대부분인 만큼 큰 비리라고 봤다.
ㅇㅇ 2022.08.30 10:05  
기사에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짤렸는데 검사사건 접대 무죄는 나도 안봐서 모르는데 버스기사 해고사건은 노사간 합의에따른 회사규칙이 제정된게있는게 그거따라서 법이 판단한거던데? 노사간에 합의한 규칙에 따르면 단돈 100원이라도 횡령하면 해고에 합의한다 라는 문구가있었음 사회도덕적으로는 100원가지고 횡령이니 뭐니 하는건 문제있는데 노사간에 합의를 그렇게해서 회사가 소송한거고 법원은 그걸 참고해서 회사편 들어준거임
ㅇㅇ 2022.08.30 10:05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취업규칙에 해고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그대로 해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정당성이 인정되는것은 아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Zyw 2022.08.30 10:05  
접대랑 횡령은 다르자나.. 접대 돈을 주는 행위 횡령 돈을 뽀리는 행위 진짜 800원 때문에 잘렸겠어?
백수 2022.08.30 10:05  
드디어 제대로된 댓글 나왔네 친구돈 훔친거랑 술한잔 대접받는게 같냐?
ㅇㅇㅇ 2022.08.30 10:05  
드디어 제대로 된 댓글 나왔네 이지랄 ㅋㅋㅋ 저게 뭐 친구끼리 댓가 없이 술 한잔 사주고 얻어 먹는거랑 같냐? 접대가 접대로 그냥 끝이겠냐고. 먹이는 놈과 얻어먹는 놈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부정한 행위나 특혜, 청탁이 따라붙는게 일반적인 수순이잖아.
ㅇㅇ 2022.08.30 10:05  
그럼 그 부정청탁을 밝혀서 법원에 가져와야지 모자란 놈아
남영동1987 2022.08.30 10:05  
평소에 책잡힐일이 많았나? 800원빌미로 잘라버렸네
ㅋㅋ 2022.08.30 10:05  
800원횡령한거 봐줫으면 또 봐줫다고 뭐라할거 아닌가?ㅋㅋ 어쨋든 법적으론 잘한일이겟지만 감성적으론 잡음이 나오긴 햇겟네
2022.08.30 10:05  
만약 덮어줄거면 회사 선에서 그냥 호의로서 덮어줄 문제지 법원에 넘어간 이상 판결은 납득이 되는데
ㅗㅗ 2022.08.30 10:05  
이번 대법관 임명때문에 2011년 사건의 저 기사를 JTBC가 보도하는거다